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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노조, 5900여명 울어도 ‘올레’? [2011.05.23 제861호] [초점] 위로금 못받은 명예퇴직자들의 소송에 무심한 KT 노조… 동료들 내쫓고 만든 돈으로 회사와 돈잔치하며 제3노총 준비 ▣ 이정훈<IMG hspace="6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giljin.gif"> <IMG border="0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back.gif"> <IMG border="0" hspace="0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ermail.gif"> 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11"> <IMG border="0" hspace="0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print0.gif"> 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11"> 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text0.gif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3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textbig0.gif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3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textsmall0.gif"> 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11"><IMG border="0" hspace="0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scrap.gif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20" height="1"> 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space.gif" width="3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send_01.gif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send_02.gif"><IMG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send_04.gif"> 그럴 리 없지만, 당신이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다고 가정해보자. 그에 앞서 같은 해 5월에 회사와 노조는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. 다만 지급 시기를 두 번에 나눠 100만원씩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주기로 했다. 그럼 당신이 퇴직한 직후인 올해 1월에 나온 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? <P align="justify"> <P align="justify">단체협약 공개 안 해 노동부 경고도 받아 <P align="justify"> <P align="justify">판단이 어려운 이 가정은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. 2009년 12월 명예퇴직한 KT 전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. 소송에는 당시 명예퇴직한 599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368명이 참여했다. 총 23억6800만원과 지급 지연 이자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. <P align="justify"></P> <IMG border="0" src="http://img.hani.co.kr/imgdb/resize/2011/0523/8000694170_20110523.JPG"> ? KT 이석채 회장(왼쪽)과 김구현 노조위원장이 2009년 5월 단체교섭안에 합의하고 있다. 이 단체교섭을 근거로 2009년 명예퇴직한 KT 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특별위로금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. (사진은 KT노조 누리집 갈무리) <P align="justify">명퇴한 이들은 재직 중이던 2009년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안에 따라 애초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며, 시기만을 뒤로 늦춘 것이어서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다. 반면에 회사 쪽은 본합의서에 추가된 ‘부속합의서’에 ‘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 국한한다’고 명시돼 있어 명퇴자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. <P align="justify">갈등의 계기는 2009년 5월 KT 노사가 체결한 단체교섭안이다. 당시 KT 노사는 임금과 관련해 △기본급 현 수준 유지 △통신보조비 지원 △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. <P align="justify"><BR> <BR><BR>문제는 특별위로금 지급이다. KT 노조는 당시 임금과 관련해 회사와 체결한 공식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. 통상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에 대한 가합의를 하고 협약 내용을 공개한 뒤 찬반투표를 물어 최종 결정한다. KT 노조는 찬반투표 절차를 밟았지만,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. 대신 4쪽의 본합의서와 해설만을 알렸다. 단체협약문에는 특별위로금과 관련해 ‘200만원을 지급한다’는 내용만 담겨 있다. 또 노조가 발행한 ‘200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(안) 해설’에는 ‘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’과 관련해 ‘(2009년) 7월25일 100만원, 2010년 1월6일 100만원’으로 돼 있다. ‘재직자에 국한한다’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. 아울러 지급 시기를 두 번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 ‘대외적 시각과 집행 예산 관련으로 조정한 것’이라고 돼 있다. <P align="justify">이에 대해 소송 대표자 이종근씨는 “부속합의서보다 영향력이 큰 본합의서에 ‘200만원을 지급한다’고 돼 있고, 금융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금을 받는 것이 눈총을 받을 수 있어 원래 2009년에 받을 돈을 나눠 지급한 것”이라며 “협약 체결시 재직 중이던 명퇴자들도 자격이 있다”고 말했다. 또 “찬반투표 당시 ‘재직 중’이라는 단서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”며 “소송을 제기한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<P align="justify">KT 노조는 단체협약안을 공개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.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4월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철저’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“2009년도 노사합의서에 대해 공표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다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”라고 경고했다. <P align="justify">이에 대해 KT 노조 관계자는 “당시 협약을 맺으며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 일어난 일”이라면서도 “관행대로 본합의서와 해설만 공개했다”고 말했다. 또 “노동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관행에 따라 한 것”이라며 “명예퇴직자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”고 덧붙였다. <P align="justify">회사 쪽도 ‘법대로’만을 외친다. KT 홍보팀 관계자는 “임금에 대해 세부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에 ‘재직 중인 자’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당시 퇴직한 이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”라며 “법정에서 그 판단이 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P align="justify"> <P align="justify">5900여 명 내쫓고 돈잔치 벌인 KT <P align="justify"> <P align="justify">이처럼 명예퇴직자들이 ‘돈’을 요구하는 사이 KT는 자신들만의 ‘돈잔치’를 벌였다. 2010년 10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3월 3만여 직원들은 1인당 4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다. 약 120억원을 나눠가진 셈이다. 이는 2009년 대비 2010년 인건비 감소 목표액 3천억원을 초과 달성하고 남은 돈이다. 5992명을 명예퇴직시킨 뒤 남은 인건비 감소액을 직원들이 나눠가진 셈이다. 이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“인센티브 지급액 절반만으로도 생활고를 겪는 명퇴자의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”며 “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5900여 명을 거리로 내쫓고 만든 돈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회사나 노조 모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”고 말했다. <P align="justify">한편 KT 노조는 2009년 7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. 최근에는 서울지하철노조, 현대중공업노조, 현대미포조선노조, 전국지방공기업노조 등과 함께 ‘제3노총’을 준비하고 있다. <P align="justify">이정훈 기자 ljh9242@hani.co.kr <P align="justify">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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